범칙금, 과태료, 범칙금 자동차를 몰면서 한 번쯤 들어본 적은 있지만 대체 뭐가 다를까.또 상황에 따라 얼마씩 내면 될까?
과료, 과태료.
범죄행위가 아닌 운전자가 아닌 차량소유자에게 부과 과태료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 가산금 부과
과태료는 도로상에 있는 무인 카메라 또는 단속 장비에 적발된 경우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을 어겼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범죄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해도 범죄가 아니므로, 벌점이나 전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게 됩니다.다만,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 사유가 있을 때 60일 이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체납된 경우,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로 징수되는 일이 있습니다.또, 가산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 가산금”이 가산금 부과된 징수되므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최대한 빨리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물이 고인 장소를 운행할 때 고인 물을 날리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물이 고인 장소를 운행할 때 고인 물을 날리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중앙선 침범승합자동차 : 10만원 승용차 : 9만원고속도로 갓길통행고속도로 전용차로통행중앙선 침범승합자동차 : 10만원 승용차 : 9만원고속도로 갓길통행고속도로 전용차로통행일반 도로 어린이 보호 구역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호 지시 위반 승합 자동차:8만원이 자동차:7만원 이륜 자동차:5만원 합승 자동차:14만원이 자동차:13만원 이륜 자동차:9만원 제한 속도 위반 60km/h초과 승합 자동차:14만원이 자동차:13만원 이륜 자동차:9만원 합승 자동차:17만원이 자동차:16만원 이륜 자동차:11만원 제한 속도 위반 40km/h초과 60km/h초과 자동차:10만원 이륜 자동차:11만원 합승 자동차:10만원 이하 승합 자동차:8만원이 자동차:7만원 이륜 자동차:5만원 합승 자동차:11만원이 자동차:10만원 이륜 자동차:7만원 제한 속도 위반 20km/h이하 승합 자동차:4만원이 자동차:4만원 이륜 자동차:3만원 합승 자동차:7만원이 자동차:7만원 이륜 자동차:5만원일반도로어린이보호구역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호지시위반 승합자동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자동차: 14만원 승합자동차: 13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자동차: 5만원 제한속도위반 60km/h초과 승합자동차 : 13만원 승용자동차 : 9만원 이륜자동차 : 17만원 승합자동차 : 16만원 이륜자동차 : 11만원 이륜자동차 : 11만원 이륜자동차 : 10만원 이륜자동차 : 8만원 승합자동차 : 7만원 승용자동차 : 5만원 이륜자동차 : 11만원 승합자동차 : 10만원 승용차 : 7만원 이륜자동차 : 4만원 제한속도 위반 20km/h 이하 승합자동차 : 4만원 승용자동차 : 3만원 이륜자동차 : 7만원 승합자동차 : 7만원 승용차 : 5만원 이륜자동차 : 10만원 이륜자동차 : 14만원불법주차승합자동차: 6만원(4만원) 승용차: 5만원(9만원) 승합자동차: 10만원(8만원) 승용차: 9만원(5만원)승합자동차는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의미하며, 승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의미합니다.또한 불법주차 벌금에 괄호 안에 있는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시 적용되는 금액입니다.그러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당사자가 1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칙금범죄행위로 인정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 가산금 부과범칙금은 단속 중 교통 경찰관으로 현장에서 적발되고 차량 소유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과태료는 범죄 행위가 없지만, 범칙금은 범죄 행위로 인정 받은 부과하는 것입니다.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벌점도 추가되고 벌점이 쌓여서 40점까지 쌓이면 40일 면허 정지가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 법규 위반 장소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종전보다 2배의 범칙금과 벌점이 추가됩니다.도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무단 횡단, 공공 장소 흡연 등 도로 교통 법 위반, 범죄 처벌 법 위반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이 법원에 넘어가게 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하지 않으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범칙금 납부 기한은 10일 이내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1.5배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면허 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범칙금은 상황에 의해서 매우 다양하게 부과되지만 속도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출처 : 경찰청벌금.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며 형사처벌로 처리되어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 징역형 적용 가능벌금은 법을 어길 경우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것이며 형사처벌로 처리되기 때문에 전과기록도 남게 됩니다.단순히 교통질서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 인명사고나 재산상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전과가 발생하게 됩니다.전과는 교통법규 외에도 성범죄, 공직선거법 등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각 벌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벌금 납부기한은 판결 후 30일 이내이며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앞으로도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 및 징역형으로 바뀌게 되므로 반드시 벌금은 기한 내에 내야 합니다. 어떻게 지불하면 되지?과태료, 범칙금: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 벌금: 금융기관 또는 금융결제원, 법원에 직접 납부 가능과태료와 범칙금의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경로 – 1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경로 – 2벌금의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에서 인터넷지로 납부, 검찰청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