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과 기왕증 인과관계인정 판례

교통사고 기왕증

기왕증이란 병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신체사고에서는 기왕병을 참고하여 손해배상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의 영향이 70%이고 기왕증이 30%라면 가해자는 70%의 손해만 책임집니다. 즉 피해자는 치료비, 휴업손해, 장애 등 모든 손해에서 70%만 배상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의 부담은 피해자 본인 몫입니다.손해배상 원칙은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만 배상하는 것이 법원 입장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역시 기왕증 부분은 손해배상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신체 감정 신청서에는 기왕증에 관한 질문이 기본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기왕증 대법원 판례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로 평소 디스크(추간판 탈출)와 거리가 먼 사람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자동차보험사로부터 기왕증이라며 손해의 일부만 배상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본인이 부담하라고 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 문제 없이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생하면서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일부를 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점에 대해 의학계나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병을 모르고 있었을 뿐 병의 상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부상의 발생 빈도가 높거나 후유증의 빈도가 높다는 근거로 기왕증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취지에서입니다. 기왕증과 교통사고 사망 인과관계 판례

이 사건은 일반적인 기왕증 사고와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통상은 외상 사고로 기왕증을 참작 하는데 이 사건은 교통 사고 피해자가 병으로 사망해도 그 원인과 사고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 회사는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지 약간 낡은 판례입니다. 1980년대의 판결이군요.피해자 A는 장염 환자입니다. 높은 체온, 호흡 곤란, 심각한 탈수로 동네 의원에서 간단한 응급 조치를 받고 종합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에 택시 운전수 운전 부주의로 차 밖으로 나오는 사고를 당하다 수시간 만에 사망했다.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장염으로 인한 탈수증이라며 교통 사고 사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는 다르게 판단했지만, 그 근거는 고인의 부검 감정서에 대한 다른 해석했다.▼ 부검 감정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1)고인의 직접 사인(사망 원인)는 장염에 따른 극심한 탈수증으로 발생한 문제지만, 2)교통 사고로 탈수증 등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3)영하의 추운 날씨(사고 당시의 겨울)에 도로에서 넘어진 경우 체온과 심폐 기능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4)응급 치료의 지연도 간접적인 교통 사고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 해부 감정서 결과와 사고 당시 도로 환경, 날씨 등 증거를 근거로 피해자의 교통 사고 사망과 인과 관계(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만,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대법원 판례

교통사고 사망 대법원 판례

판결의 핵심

이 판결의 핵심은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더라도 교통사고가 기왕증을 악화시키는 등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가해자와 자동차보험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장염으로 위급한 상황에서도 장염으로 사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질병사망(기왕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이 추단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해석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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