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헌법재판기관] 과테말라 헌법재판소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http://ri.ccourt.go.kr ) 연구활동 > 세계헌법재판조사연구> 세계헌법재판기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의 헌법 재판 기관>과테말라 헌법 재판소 1986년에 설립된 과테말라 헌법 재판소는 과테말라 시티에 위치하고 있어 헌법 재판소장을 포함 5명의 재판관과 5명의 예비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은 대법원, 국회, 대통령 및 부통령, 산카를로스 대학 최고 위원회, 법률가 협회에서 각각 한명을 지명합니다. 과테말라 태생으로 변호사로 등록됐으며 적어도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좋은 평판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재판관의 임기는 5년으로 재임이 가능하며 헌재 소장은 재판관 5명 중 연장자 순으로 1년씩 차례로 맡겠습니다. 법원장의 임기는 해당 연도 4월 14일에 시작되고 이듬해 4월 14일에 종료합니다. 주요 권한은 법률 또는 규칙이 위헌 여부 심판, 조약, 협약 헌법 개정안에 법률안 합헌성 심사, 의회, 대법원, 대통령 및 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기본권 침해에 관한 심판,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국가 기관 간의 권한 쟁의 심판 등입니다. 한국과는 2004년 과테말라 헌법 재판소장의 방문에서 교류가 시작되고 2018년 헌재 창립 3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이·진선 헌법 재판소장과 과테말라 헌법 재판소장이 두 법원 사이의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헌법 재판 관련 경험 및 정보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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