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조회 금융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TIP

이자배당소득조회 금융소득&종합소득세신고TIP

(사진ⓒ국세청)

이자배당소득 조회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다. 이자배당소득 조회를 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 2천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원천징수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이자소득이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및 할인액을 말하며, 배당소득은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배당, 분배금 또는 배당으로 간주되고 처분되는 소득을 말한다. 홈택스에서 이자 배당 소득 조회가 가능하다

이자 및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및 개인이라면 전년도 소득을 이듬해 2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완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에서 사업소득 외 합산대상 타 소득자료에 이자배당소득조회 부분에 해당하게 되며 이자배당소득조회에서 자료 첨부가 가능하다.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왼쪽 상단의 [금융소득조회] 탭을 사용하면 이자배당소득 조회가 가능하다. 읽기를 하거나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고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등은 이자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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