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분납 및 처벌기준(면허취소기간)

음주운전 벌금분납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지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면서 자연스레 음주운전이 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큰 사고를 유발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면 확 올라가는 보험료 등 다양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나 면허 취소 기간, 그리고 음주운전 벌금 분납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2천만원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원~1천만원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원~2천만원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당연히 강력한 처벌이 발생합니다. 처벌 :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천만원~3천만원의 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2년 이상~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위반 제제

음주운전으로 아래의 경우 면허 취소됩니다.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1회 0.030.08% 벌점 100점 벌점 100~110점 0.08%이상 면허 취소 결석기간 1년 면허취소 결석기간 3년 측정거부 2회이상 면허 취소 결석기간 2년 면허취소 결석 기간 3년음주 운전 벌금벌금:음주운전을 할 경우 벌금금액은 높은 편으로 5,000만원 이상의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납입을 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범칙금: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납부 통지하게 되는 범칙금은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즉결심을 받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 운전의 벌금 분납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벌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벌금이 약하게 나온 경우는 큰 부담은 없지만, 높게 나온 경우는 음주 운전의 벌금 분납을 조사하게 됩니다. 벌금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벌금이 높게 나오면 벌금 분납을 위너가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의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자, 수급자, 장애인, 재산피해를 입은 자, 파산이나 개인회생 중인 사람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벌금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검찰청 민원실에 내방하여 서류 작성 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후 분납이 결정되면 6개월 동안 3개월씩 2회에 걸쳐 분납하게 됩니다.이전 이미지 다음 이미지오늘은 음주운전 벌금의 분납과 처벌의 기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면허 취소 기간도 조사해 보았으니 참고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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