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시 주의사항 총정리!!!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모든것을 파헤치는 용파남 김소장입니다.요즘 부동산 앱이나 인터넷으로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당근 등을 많이 이용합니다.대부분 원룸이나 투룸 등 거래 규모가 작은 부동산 등이 직거래로 많이 이뤄졌지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등도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직거래를 하면 가장 좋은 게 뭘까요?당연히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서울 아파트는 전세가 10억 넘는 것도 많이 있어요.중개 수수료만 500만원이 넘습니다.돈이 있든 없든 절약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면 실소유주 확인으로 잘못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분들과 특수관계인 간 편법 거래로 세금을 줄이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적지 않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만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직거래를 하신 분들이 10~20만원을 주시니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고 계시는군요.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름과 도장이 들어가야 하고, 그 계약에 대해 공제증서를 첨부해야 하며, 중개사는 집을 본 적도 없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자기끼리 돈을 아끼려고 하면서 힘든 일은 떠넘기려는 행동입니다.

직거래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됩니다.당사자끼리 따로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면 상관없지만 우선적으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제가 예전에 요식업을 할 때 지인의 가게를 직접 인수해서 부동산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계약한 적이 있습니다.그때는 자리를 알아보러 다닌 게 아니라 가게 임차인과 직거래를 한 겁니다.건물주가 가지고 오신 계약서는 문구점에서 파는 계약서였어요.

계약서란 특별한 양식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끼리 종이에 쓰면 계약서가 되는 것입니다.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할까요?권리보장 특약이 명시되어 있어서요.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임차인에 대한 보호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작성 방법을 모르는 분이 중개사에게 대필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본인이 중개한 물건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필은 변호사나 행정사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거래하던 부동산에 가서 의뢰를 하면 매물에 대한 정보와 권리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시 유의사항!!!1.직거래 부동산 매물의 주변 시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거래 시 주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시세를 알아야 직거래 물건의 가격이 적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아파트나 오피스텔 시세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로 등을 통하면 대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상가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거래도 많지 않고 매물의 특성과 가치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토지나 상가는 특히 분석을 많이 해서 가격이 적당한지 체크하세요.

2. 권리관계를 파악하세요.계약 전 중도금, 잔금을 입금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발급받아 권리의 변동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모두 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계약하고 싶은 물건이 들어갈 주소와 일치하는지 등기사항 증명서의 표제부를 확인해 주세요.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나와 있는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소유주가 여러 명일 경우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 즉 과반수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등기부 을구에는 근저당 가압류 담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간단히 말해서, 그 집에 빌린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등기부와 실소유주의 신분증을 대조해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물건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가족 및 지인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교통, 치안 등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집안 상태(벽지, 바닥, 수도, 전기, 곰팜, 누수, 수압, 보일러)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하자가 발견되면 특약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4. 대리인과의 계약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확인.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할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소유자의 인감이 있어야 할 경우 소유자의 인감증명도 확인해야 합니다.인감증명과 신분증의 진위확인은 ‘정부24’에서 PC와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5. 실거래가 신고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중개사가 신고해요.그러나 직거래는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부동산 직거래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5. 실거래가 신고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중개사가 신고해요.그러나 직거래는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부동산 직거래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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