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외국인이면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대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집값이 크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을 취득해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2021년 8월 기준 전국 77,692채의 주택이 외국인 소유이고 서울에만 22,829채나 보유하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숫자네요.우리나라 전체 주택 수는 2020년 말 기준으로 2167만 채이기 때문에 100채 중 하나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가 거주할 집을 찾기 위해 여러 부동산을 방문하다 보면 가끔 집주인이 외국인 집을 만나기도 합니다.집이 마음에 들면 집주인과 의사소통은 잘 될지 아니면 외국인과 계약을 해도 될지 조금은 망설일 수 있지만 이런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은 집주인이 외국인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하나씩 볼게요.

외국인 집주인과 전세자금대출

■ 취업활동 체류자격코드체류자격 체류기간 상한 체류자격 체류기간 상한 단기취업(C-4) 비전문취업(E-9) 3년 교수(E-1) 5년 선원취업(E-10) 3년 회화지도(E-2) 2년 거주(F-2) 5년 연구(E-3) 5년 재외동포(F-4) 3년 기술지도(E-4) 5년 영주(F-5) 제한없음 전문직업(E-5) 5년 결혼이민(F-6) 3년 예술흥행(E-6) 2년 관광취업협정「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에 따라 입국일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국내에서 취업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출처 : 하이코리아외국인이 국내 거소신고를 하면 발급되는 신분증 샘플입니다.위 사진의 F-4는 재외동포 등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 선거권이 없을 뿐 2년마다 신분증을 갱신하는 것만으로 국민과 갑절의 권리가 주어지며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외국인등록은행정사고유의업무이기때문에여기까지설명을해드릴게요.비록 외국인의 신분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거주하고 벌어들이는 수입에 세금도 꾸준히 납부했으며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서 당당하게 사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대한민국 국민과 거의 같은 권리를 부여 받은 것, 임대하려는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 자금 대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보증 보험까지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상품은 임대인이 외국인이거나 해외 거주자, 임대 법이라면 불행하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대표적인 상품이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게다가 안심 전세 대출이에요.만약 임대인이 외국인이라면, 주택 금융 공사(HF)과 서울 보증 보험(SGI)에서 전세 대출 받기를 추천합니다.안심 전세 대출을 받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HUG에서는 청년이나 신혼 부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와 금리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다른 회사의 상품을 이용할 때 더 높은 금리를 적용된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최근 금리도 급격히 올랐는데 한푼이라도 안타까워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ω;`)외국인 집주인과 보증보험그럼 보증보험은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죠.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재미있는 점은 HUG에서 전세자금대출과 동시에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상품은 취급 불가라면서 보증보험만 따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참고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증보험에 가입할 때는 기본서류 이외에 임대인의 채권양도계약서(승낙용)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데 보증금반환채권을 하구에 양도하는 부담스러운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임대인이 적극 협조해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출처 : HUG 전세보증금안심대출보증 가입서류출처 : HUG 전세보증금안심대출보증 가입서류임대인이 외국인이라면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HUG의 정책은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임대인이 외국인이라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은 나름 이해가 되지만 다른 공사나 금융기관에서는 가능하지만 공적 보증기관인 HUG만 취급하지 않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원래 보증보험도 가입해주지 않았는데 2020년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임대인이 외국인이라면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HUG의 정책은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임대인이 외국인이라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은 나름 이해가 되지만 다른 공사나 금융기관에서는 가능하지만 공적 보증기관인 HUG만 취급하지 않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원래 보증보험도 가입해주지 않았는데 2020년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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