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자. e10비자. h2비자를 e74비자변경인천행정사사무소(인천, 김포, 일산, 부천, 인천행정사) E-7-4비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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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의 혁신적 확대(E-9, E-10, H2에서 E74로 자격변경) 인천행정사 문의 #E-9, #E-10, #H-2에서 #E-7-4 비자 변경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1.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e10,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정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B.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을 향후 2년 이상 #e74 비자 고용 계약이 필요합니다. C. 최근 2년간 평균 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 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인 득점자. Topik(2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점 이상)

2. 가점 부여도 있기 때문에 점수가 부족하면 가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점 :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업추천,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등 3년 이상 근무, 국내운전면허증 소지 등을 하고 있으며 최대 170점까지 가점이 부여되어 있습니다.3. 하지만 감점도 있습니다.- 감점 : 체류실태, 법 준수사항 등을 반영하여 최대 50점까지 감점 적용하고 있습니다.4. 특히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조세체납,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3개월 이상 불법체류 격력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e9비자, e10비자, h2비자에서 #e74비자 변경을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며 자격이 미비하다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무부에서는 이번 방안(K-point E-7-4)의 기본 방향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포함)을 충족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은 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단순노무(#E-9비자, #E-10비자, #H-2비자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의해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E-7-4비자)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이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의 요건까지 충족하면 거주자격(#F-2비자) 또는 영주권(#F-5비자)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매우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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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 e10비자. h2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e74비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출입국인천행정사 #출입국행정사 #E74비자변경인천행정사 #E74비자변경 #E74변경행정사 #숙련기능인력 #비자변경)

* 사무실위치 : 인천계산동 1062번지 (계양경찰서 정문앞) *상담전화 : 010-7657-7999 (E-9, E-10, H-2에서 E-7-4 비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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